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재산조회신청 등)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3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재산명시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4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48조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5> 요지 특별대리인의 개임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2조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13.6.5> 요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49조 위임에…
제67조(즉시항고)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2조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교육과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5> 1.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0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909조
제62조의8(준용규정)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 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제1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 <개정 2016.12.29>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85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854조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① 법 제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것으로 한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다.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1의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