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①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당사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한…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①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당사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한…
제31조(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다는 취지만을 적고, 별도의 용지에 법 제153조에 규정된 사항과 화해조항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석명권의 행사…
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의 석명처분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4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40조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①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재판장의 명령 등에…
제27조(구조의 취소 등)①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②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이…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2026.1.29>②제1항과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나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②제1항의…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요지 구조신청의 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를) 정한…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①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다음부터 이 모두를 “은행등”이라 한다)와 맺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①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26>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