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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소송비용액 확정 법령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소송규칙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권한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9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97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9.6>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민사소송규칙 제14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6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68조

민사소송규칙 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규칙 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에는 제138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61조

민사소송규칙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 선정취소와 변경의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을(를)…

민사소송규칙 제134조 (참고인의 진술)

제134조(참고인의 진술)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참고인의 진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30조

민사소송규칙 제132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26조

민사소송규칙 제130조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법 제424조제1항의 어느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때에는 상고이유에 그 조항과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요지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민사소송규칙 제127조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①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②원심재판장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판결정본의 송달…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항소이유서)

제126조의2(항소이유서)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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