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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의 목적 2.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3. 검사자 4.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

가사소송규칙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소송규칙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7.12.31>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2. 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자격 3. 승계신청의 사유 요지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제15조 (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병합결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37조(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①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혈액채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반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위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감치의 집행기간)

제136조의2(감치의 집행기간)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요지 감치의 집행기간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즉시항고)

제136조(즉시항고)①법 제67조제3항 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③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9.11.4> 1.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준용규정)

제130조(준용규정) 법 제67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0조, 제21조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24조 (금전임치의 관할)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임치의 신청에 대한 허가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금전임치의 허가에 임치할 가정법원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임치를 허가한 가정법원에 금전을 임치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이행명령의 관할)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즉시항고)

제120조의9(즉시항고)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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