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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1조 (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①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법 제35조 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법원이 직권으로 법 제34조제2항, 법 제35조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민사소송규칙 제115조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3조, 법 제347조제1항 또는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 돌려 줄 필요가 없는…

민사소송규칙 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①법원ㆍ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②법원이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민사소송규칙 제112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①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 제343조 또는 법 제352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민사소송규칙 제111조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제111조(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4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제시받은 문서를 일시적으로 맡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또는 법 제353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맡아 두는 경우 문서를 제시하거나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의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③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규칙 제108조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제108조(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서증신청(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제103조 (감정서의 설명)

제103조(감정서의 설명)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감정서의 설명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4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41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①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서면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하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 (감정인 의무의 고지)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 요지 감정인 의무의 고지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3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35조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8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12.29> 요지 과태료사건의 관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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