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6 (후견사무등의 감독)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① 법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무의 실태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① 법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무의 실태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8조의5(재산관리등)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민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재산관리등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에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민법」 제947조의2제2항(같은 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제36조(즉시항고)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제32조(사전처분)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 또는 해당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선임처분은 그 선임된 자,…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정본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제22조의2(절차의 구조) 법 제37조의2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절차의 구조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①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 대하여는…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가사비송사건의 병합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