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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6 (후견사무등의 감독)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① 법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무의 실태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5 (재산관리등)

제38조의5(재산관리등)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민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재산관리등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4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3 (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에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민법」 제947조의2제2항(같은 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즉시항고)

제36조(즉시항고)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사전처분)

제32조(사전처분)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 또는 해당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선임처분은 그 선임된 자,…

가사소송규칙 제31조의2 (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정본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절차의 구조)

제22조의2(절차의 구조) 법 제37조의2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절차의 구조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가사소송규칙 제22조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①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 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가사비송사건의 병합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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