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담보제공의 신청)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제120조의6(즉시항고)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3조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63조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법…
제102조(대행자의 지정)①제101조제1항에 규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여 이를 행사할 자가 없게 된 때에는, 심판의 확정시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자를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권한대행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서류 2. 운영기관이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한…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3. 법 제30조에 따른…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요지 관리위원의 자격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제17조(가용소득)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요지 가용소득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