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법 제25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제68조(준용규정) 법 제268조(법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준용규정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8조
제66조(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요지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60조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① 답변서에는 법 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제1호…
제63조(소장의 첨부서류)①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②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친족ㆍ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제59조(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①법 제185조제2항, 법 제187조 또는 법 제194조 내지 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외의 방법으로 양쪽 또는 한쪽 당사자에게 법 제225조제2항의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여야…
제58조(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①화해권고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②법 제225조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①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5.6.29>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①법 제181조와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은 청사ㆍ선박ㆍ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관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청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제49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8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