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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45조 (기일의 간이통지)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①법 제1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기일의 간이통지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67조 위임에…

민사소송규칙 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요지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42조

민사소송규칙 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①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제2항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 뒤에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일을…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8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①법 제1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②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3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제37조의3(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①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의 열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다. 1.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2. 참가인 3. 증인② 법원은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송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① 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이유와 열람을 신청하는 범위를 적은…

민사소송규칙 제37조 (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①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때에는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법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31조…

민사소송규칙 제36조 (조서의 작성 등)

제36조(조서의 작성 등)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 전문 및 법 제15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민사소송규칙 제35조 (녹취서의 작성)

제35조(녹취서의 작성)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3항과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녹취서의 작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제34조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①법 제159조제1항ㆍ제2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②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항의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민사소송규칙 제33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①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6.26>②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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