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45조 (기일의 간이통지)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①법 제1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기일의 간이통지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67조 위임에…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①법 제1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기일의 간이통지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67조 위임에…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요지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42조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①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제2항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 뒤에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일을…
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①법 제1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을(를) 정한…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②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제37조의3(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①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의 열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다. 1.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2. 참가인 3. 증인② 법원은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송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① 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이유와 열람을 신청하는 범위를 적은…
제37조(준용규정)①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때에는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법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31조…
제36조(조서의 작성 등)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 전문 및 법 제15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제35조(녹취서의 작성)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3항과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녹취서의 작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①법 제159조제1항ㆍ제2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②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항의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①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6.26>②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