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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제12조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2조(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요지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9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신탁법 제96조

신탁법 시행령 제11조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제11조(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탁법 시행령 제10조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0조(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요지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9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신탁법 제92조

상업등기규칙 제9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대상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상업등기규칙 제8조 (등기번호)

제8조(등기번호)① 등기번호는 법 제4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요지 등기번호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업등기법 제4조

상업등기규칙 제83조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제83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44조 위임에 따른다.…

상업등기규칙 제82조 (공탁금의 회수절차)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①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공탁원인소멸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상업등기규칙 제7조의3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7조의2 (등기사무정지명령)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요지 등기사무정지명령을(를)…

상업등기규칙 제75조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업등기규칙 제7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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