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886호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등기 시 주무관청 허가서 첨부 요/불요를 정한 예규다. 재단법인의 처분과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의 제한물권·임차권설정을 구분한다.

주요 내용

  • 취득에는 허가서가 필요 없다.
  • 재단법인의 처분에는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하되 기본재산 아님을 소명하면 불요하다.
  •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은 제한물권·임차권설정등기에도 허가서가 필요하다.

적용 범위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기 신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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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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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다만,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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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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