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925호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2.11.부터 1959.12.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이성양자가 인정되었고, 그 기간 호적부에 이성양자로 기록된 사람의 상속등기 신청은 입양신고 시점과 사후양자 여부를 조사해 수리 여부를 정한다는 예규다(1994.5.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내용

  • 1915.4.1.~1940.2.10.은 이성양자 불허, 1940.2.11.~1959.12.31.은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인정.
  • 등기관은 입양신고 시점과 사후양자 해당 여부를 조사해 상속등기 수리 여부를 정한다.

적용 범위

구관습 시기 이성양자의 상속등기 신청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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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현행 민법이 시행(1960. 1. 1)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었으므로, 위 기간 중에 호적부에 이성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언제 그 입양신고가 되었는지, 사후양자는 아닌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판결).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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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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