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99호 (비영리 외국법인의 최초의 국내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비영리 외국법인(사단법인)이 국내 최초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한 선례다. 2005년 12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비영리 외국법인(사단법인)이 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제18조 의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치신고절차로서 주무관청의 허가에 갈음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12. 5. 공탁법인과-6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78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97항, 제328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