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2304-1호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시 자본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외국회사 영업소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자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선례다. 2023년 4월 17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외국회사의 영업소는 국내회사의 지점과 달리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지점의 등기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한다.

  2. 상법에 따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은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 시에도 위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

(2023.04.17. 사법등기심의관-19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상법 제271조제2항, 상법 제287조의5제2항, 상법 제317조제3항, 상법 제549조제3항, 상법 제614조제2항,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예규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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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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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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