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611-1호 (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민법법인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기록에 일부 이사만 대표권이 있다고 기록된 경우의 대표권 제한 해석을 밝힌 선례다. 2016년 11월 17일 제정되었다.

내용

  1. 민법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재단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사가 9명인 재단법인의 등기기록에 “이사 甲, 乙, 丙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사 甲, 乙, 丙은 각자 대표로 추정된다.

(2016. 11. 17. 사법등기심의관-43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08조, 제265조, 제287조의19, 제317조, 제389조, 제562조, 민법 제41조 내지 제45조, 제58조, 제59조, 제6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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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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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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