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사항인 자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뿐 아니라 그 밖의 부동산·동산·채권을 포함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같이 적용된다고 한 선례다. 2022년 3월 21일 제정되었다.
내용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반드시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9조제2항제6호), 이는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는 사단법인에 대한 것이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선례의 내용은 재단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2.03.21. 사법등기심의관-15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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