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첨부서면의 인증은 본국법상 공증인의 공증을 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고 한 선례다. 2013년 1월 9일 제정되었다.
내용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업등기법」제112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될 것이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에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된 문서에 대하여는 「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3. 01. 09. 사법등기심의관-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제30조, 상법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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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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