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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상법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주주총회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

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상법 제369조 (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요지 의결권은 1주에…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상법 제362조 (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요지 주주총회 소집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요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한다.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둔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총회를…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