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요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일반 채무불이행과 다르게 취급한다. 배상액: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법령 제한을…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요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일반 채무불이행과 다르게 취급한다. 배상액: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법령 제한을…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이행지체 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요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제389조(강제이행)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요지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요지 이행기에 따라 지체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지 제454조의 채무인수에서 채무인수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최고 제도를 둔다. 제3자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단,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채무를 인수한 사람(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그대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승낙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인수 계약은 채권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