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요지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의 승낙 전에는 채권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요지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의 승낙 전에는 채권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요지 제3자는 채권자와 계약을 맺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를 채무에서…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0.21, 2014.5.20, 2016.5.29, 2021.12.2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제572조부터 제575조까지, 제580조 및 제581조에 따른 담보책임에는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 규정이 준용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준용된다.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제921조가 준용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준용하지 않는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서 이사는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이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법인을 대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