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6115 :: 강제집행면탈죄 객체 — 장래의 권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장래의 권리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다(형법 제327조). 의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객체인 재산은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장래의 권리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다(형법 제327조). 의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객체인 재산은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요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사채권의 일반시효 10년(민법 제162조)보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요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로 시효이익 포기를 강요하는 것을…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요지 재판상 청구(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시효를 중단하지만, 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요지 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있다. 중단 사유(청구·압류·승인 등)가 있어도 그 효력은 중단행위의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곧바로 모든 관계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보증…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제443조(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요지…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