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강제집행 정지 신청

강제집행 정지는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의 속행을 막거나 장래의 집행개시를 저지하기 위해 법정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49조). 핵심은 법이 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내야만 정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재판이 성립·확정된 것만으로는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법리는 집행정지 참조.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신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신청은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을 본집행으로 바꿔 달라고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둘 뿐 만족을 주지 못하므로, 본압류로 이전해야 비로소 현금화·배당으로 나아간다(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쉽게 말하면 — 가압류는 재산을 “잠가만” 둔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이겨…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분수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공유 관계에서 특정 지분만을 양도·양수해 등기하는 절차다(민법 제262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 전부가 아닌 특정 지분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일반 단독소유 이전등기와 신청서 기재·세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한 부동산을…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불확정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기록하는 담보권 등기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표시가 필수 기재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 은행에서 한도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잡는 그 등기입니다. 정해진…

근저당권말소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는 변제·해지·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한 근저당권의 등기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말소 표시를 기록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같은 법 제57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대출을 다 갚아도 등기부의 근저당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거나, 공공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거나,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정해진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이 글은 그중 부동산등기 신청에 따른 매입 의무를 다룬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 종류에 따라 시가표준액 등…

가압류·가처분 등기 신청

가압류 등기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등기부 갑구에 기재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같은 비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보전처분이다(같은 법 제300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거나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명령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를 일시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같은 조의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집행을 막고, 개시결정(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은 두 효력을 함께 발생시킨다. 강제집행이 멈추는 시점과 범위는 단계마다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그것만으로…

개인파산 동시폐지

개인파산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환가·배당할 재산이 없어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는 경우에 쓴다. 쉽게 말하면 — 동시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간이파산과 동시폐지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간이한 파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같은 법 제317조). 실무에서는 무재산 채무자의 동시폐지를 “간이파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령상 두 제도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요지 시효중단의 효과를 규정한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산입하지 않음), 중단사유가 끝난…

2012도3999 :: 강제집행면탈죄 위태범 — 결과 발생 불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어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다(형법 제327조). 의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적 성질을 위태범(위험범)으로 분명히 했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