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3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명의개서대리인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위임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청약서 기재만으로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되지 않고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상법 제3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