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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제15조(물적 편성주의)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등기의 말소)

제116조(등기의 말소)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요지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재판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가압류등기는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촉탁한다(제3항).…

민사집행법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② 매각대금을…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요지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두 규정의 대비가 공유지분 처분의 핵심이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제262조(물건의 공유)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가 공유다. 각 지분은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지분은 등기부 갑구에 분수(1/2 등)로 공유자별로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