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그 밖의 신청서)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요지 별도 규정이 없는 신청서의 인지액을 정한 보충 조문이다. 원칙은…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요지 별도 규정이 없는 신청서의 인지액을 정한 보충 조문이다. 원칙은…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①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①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제549조(설립의 등기)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제548조(출자의 납입)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이사는 회사 성립 전에 사원에게 출자 전액을 납입하게 하거나 현물출자 목적 재산 전부를 급여하게 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분할납입과 달리…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요지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았으면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다. 이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출자 1좌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한다. 자본금은 이 균일한 출자좌수로 분할된다. 관련 법령상법 제543조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①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債券)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①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2제2항제4호…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전환등기 규정(상법 제351조)이 준용된다. 즉 행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 요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9 제1항). 회사의 별도 승낙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