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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질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을 정한…

공증인법 제56조의3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 표시가 변경된 때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 신청의무와 1개월 기간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경계확정소송…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요지 등기된 사항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 보존하며, 열람·증명서…

부동산등기법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부동산등기법 제13조 (재정보증)

제13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요지 등기관의 직무상 손해에 대비한 재정보증 제도의 근거 규정이다. 법원행정처장이 그 사항을 정해 운용한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1조부동산등기법 제12조

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부동산등기법 제11조 (등기사무의 처리)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