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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이 끝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파산절차는 이로써 정식으로 끝난다. 재단 부족으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면제재산)

제16조(면제재산)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조문이다. 채무자 신청 사건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제1항). 개시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채무자회생법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회생법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채무자회생법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제39조(비용의 예납 등)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채무자회생법 제38조 (소명)

제38조(소명)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제6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②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

채무자회생법 제36조 (신청서)

제36조(신청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상법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②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③이사는…

상업등기법 제50조 (등기사항 등)

제50조(등기사항 등)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