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이 끝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파산절차는 이로써 정식으로 끝난다. 재단 부족으로…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이 끝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파산절차는 이로써 정식으로 끝난다. 재단 부족으로…
제16조(면제재산)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조문이다. 채무자 신청 사건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제1항). 개시결정은…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제39조(비용의 예납 등)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제38조(소명)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제6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②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
제36조(신청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②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③이사는…
제50조(등기사항 등)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