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개정 2024.11.29>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물건에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물건의…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제12조(경매의 청구)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 절차에 따른…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등기는 권리이전등기…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4.9.20>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요지 부기등기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 없이 기존 주등기에 덧붙는 등기라, 그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요지 환매특약등기를 할 때 기록할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