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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등기기록의 양식)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개정 2024.11.29>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물건에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물건의…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매의 청구)

제12조(경매의 청구)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 절차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2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등기는 권리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4.9.20>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부동산등기법 제98조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요지 부기등기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 없이 기존 주등기에 덧붙는 등기라, 그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부동산등기법 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요지 환매특약등기를 할 때 기록할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