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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88조 (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합자조합의 해산등기를 할 때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 따라서 회사가 해산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배인 등기를 말소하므로 별도의 소멸등기 신청이 필요 없다. 관련 법령상업등기법 제51조

상업등기규칙 제87조 (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합자조합이 아닌 영업주(개인상인)가 지배인 2명 이상을 등기 신청하면, 각 지배인을 별개의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회사·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회사·합자조합 등기부에 한다는 점과…

상업등기규칙 제86조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①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선임과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38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배당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주식배당이 이익배당…

상법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인이 영업에 관해 준 대리권은 본인(영업주)이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인의 종임 사유가 아니다. 관련 법령상법 제11조상법 제13조

상법 제476조 (납입)

제476조(납입)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채 모집 완료 후의 납입 절차를 정한다. 사채 모집이 끝나면…

상법 제12조 (공동지배인)

제12조(공동지배인)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인은 여러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정할 수 있다(공동지배인). 이때 제3자가 지배인 1명에게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관련 법령상법…

상법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맡길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그를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미친다. 관련 법령상법 제11조상법 제12조상법 제1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②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상법 제288조 (발기인)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발기인은 설립 절차를 주관하는 자다. 발기인의 수에는 하한이 없어 1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발기인의 책임법령상법 제289조상법 제295조상법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