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진행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등 사본을 볼 수…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진행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등 사본을 볼 수…
제109조(매각결정기일)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라 1주를 넘겨 정해도 위법은 아니다.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 관련 개념·해설매각기일
제107조(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요지 매각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 집행관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ㆍ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②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①매각기일을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매각기일 종결 뒤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변경 기일을 통지한다. 통지는 등기우편 발송으로…
제72조(호가경매)①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②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③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제70조(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제64조제3호의 문서 요지 기간입찰의 매수신청보증은 법원 예금계좌 입금…
제69조(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기간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기간입찰은 입찰표를 봉함봉투에 넣고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요지 기간입찰의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개월 이하로 정하고, 개찰을 하는 매각기일은 입찰기간 종료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①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②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