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3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대법원 2010. 3. 10. 자 2009마1942 결정 의의 벨리제 선적 선박의 유류비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에 따라 해당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에 한정된다. 그 유류비 채권이 변제충당으로 소멸했다면 다른 선박의 비용채권이 남아 있어도 해당 유류비를 근거로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선박대리점은…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요지 선원 등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 채권은 계약 존속 중 모든 항해에서 생긴 운임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진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보험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보조금에는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관한 제77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미지급 운임과 이미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한하여…
제778조(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요지 선박과 운임에…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요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이나 적하를 처분해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 선장과 해원(海員)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 선박소유자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의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에는 예정한 항해가 끝난 항구뿐 아니라 경매나 양도처분으로 항해를 중지한 항구에서의 비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리 후 다시 출항하여 조업하고 돌아왔다면 그 출항 전 수리비는 최후 입항 후 보존비가 아니다.…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①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②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요지 여러 항해의 채권끼리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①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②제7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요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의의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 임금·재해보상금 채권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임금우선특권의 공익적 성격 등을 근거로 두 특권을 동순위로 본 원심의 법리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선박 충돌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