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256 :: 대표권 소멸 통지 전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도 유효하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새 대표자가 사후에 이의해도 마찬가지다(판시 [2]). 95다52710 전원합의체가 소취하에 관해 세운 법리를 항소취하에까지 확장한 것이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64조 조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새 대표자가 사후에 이의해도 마찬가지다(판시 [2]). 95다52710 전원합의체가 소취하에 관해 세운 법리를 항소취하에까지 확장한 것이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64조 조문…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의의 법인·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제64조로 준용되는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종중대표자확인). 의의 법인(법인 아닌 사단 포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당사자가 그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모른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로 대표권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한다.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소송행위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그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2조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비법인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리권의 흠결’이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제한 없이 재심을 낼 수…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81653 판결(보증금반환등). 의의 항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라도,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그 항소제기행위를 추인한 것이 되어 항소는 적법해진다. ‘항소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 현행…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의의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유에는 요지에 없는 법리가 하나 더 있다 —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구분소유권매도청구). 의의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과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르면,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하고, 흠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의의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소송대리권이 있고, 법원의 잘못 등으로 그 위임장이 기록에 편철되지 않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여 소송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항고비용부담). 의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기록상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인증명령을 하거나 달리 진정하게 위임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등…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므40 판결(이혼및위자료). 의의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에게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의의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새로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된다(판시 [2]). 나아가 그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