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집행권원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집행권원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집행권원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관련 집행권원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민사집행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 요건 피대습자(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되어야 한다(민법 제1001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상속개시 전 사망’에 포함된다(99다13157). 그래야 동시사망…
숙려기간(고려기간)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연혁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 취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생전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그대로 법정상속분을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인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둔다(민법 제1053조 이하).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1053조). 그 관리인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 범위 판례는 다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한다(97다3996). –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 — 피상속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을 기준으로 판단 – 묘지구입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 시행(1979. 1. 1.)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증여해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개정 민법(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