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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요지 감정인신문 방식을…

민사소송법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8조 (종국판결)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요지 법원은 그 심급의 심리를 마치면 종국판결로 소송을 완결한다. 종국판결은 민사소송의 원칙적 종료사유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요지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면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흠은 있었으나 결과가 옳으면 판결을 그대로 둔다는 취지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요지 재심이 열리면 본안 변론·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만 한다. 재심의 이유는 뒤에 바꿀 수 있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대리권 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이나 확정판결 저촉(제10호)을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30일·5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민사소송법 제456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요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요지 판결의 바탕이 된 재판(이송결정·기피신청 기각결정 등)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재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제451조(재심사유)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민사소송법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요지 판결로 재판해야 할 사항을 결정·명령 형식으로 잘못 한 경우에도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재판 형식이 틀려 정규 불복방법(항소·상고)을 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