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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방식에…

민사소송법 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민사소송법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결정·명령에는 성질에…

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결정과 명령은 판결과 달리 선고가 아니라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 고지 방법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하고, 반드시 송달일 필요는 없다. 다만 즉시항고 대상…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5.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민사소송법 제212조 (재판의 누락)

제212조(재판의 누락)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제211조(판결의 경정)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제210조(판결서의 송달)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송달은 정본으로 한다. 이 판결정본 송달이 상소기간 기산의 출발점이 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45조 (화해의 권고)

제145조(화해의 권고)①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소송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일반 근거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33조 (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담보면제 구조결정(제129조 제1항 제3호)을 빼고는 불복할 수 없다. 담보면제는 상대방(피고)의 담보청구권에 영향을 주기…

민사소송법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①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