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5조 (증언거부권)
제315조(증언거부권)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제315조(증언거부권)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인 구인을 정한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다(제1항). 구인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서면증언(서면에 의한 증언)을…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증인신문 신청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는 신문할 사람을 특정해서 신청해야 한다. 증인은 대체성이 없어 입증자가 특정인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과 다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03조민사소송법 제327조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요지 증인능력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법정대리인을 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선서·진술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11조민사소송법 제314조민사소송법 제319조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요지 소명에 갈음해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문이다.…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요지 소명에 갈음해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조문이다. 소명 대용 제도의 남용을 막는…
제299조(소명의 방법)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명의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소명은 즉시…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요지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당사자 불출석이 증거조사 진행을 막지 못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