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85조 (보전관리인의 권한)
제85조(보전관리인의 권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요지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의 기존 경영진은 그 권한을 잃는다. 관련 개념·해설관리인법령채무자회생법 제43조채무자회생법…
제85조(보전관리인의 권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요지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의 기존 경영진은 그 권한을 잃는다. 관련 개념·해설관리인법령채무자회생법 제43조채무자회생법…
제642조(배당의 준칙)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제641조(공조)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의견교환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요지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국내 도산의 효력이 국외 재산에도 미친다는…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제637조(국제도산관리인)①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②국제도산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또는 국외로의 반출, 환가ㆍ배당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제2편제2장제1절(관리인) 및 제3편제2장제1절(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은 국제도산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요지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되면 그 대표자는 국내에서 별도로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절차와 국내절차의 병행(동시진행)을 여는 근거다.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만으로는 국내 도산절차의 개시·진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UNCITRAL 모델법이 주절차 승인 시 자동중지를 두는 것과 달리, 우리 법의 승인은 지원결정(채무자회생법 제636조)을 받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