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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31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①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진술서…

채무자회생법 제630조 (관할)

제630조(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제62조(영업 등의 양도)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위원회…

채무자회생법 제629조 (적용범위)

제629조(적용범위)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채무자회생법 제628조 (정의)

제62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3.…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변제의 수행)

제617조(변제의 수행)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57조 (정보 등의 제공)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채무자회생법 제577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①파산채권자는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채무자회생법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신청복권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에 비치한다. 공고는 파산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