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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도 같다. 요지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채무자회생법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인은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 예납금의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한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요지 외국인·외국법인은 도산절차에서 내국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구 파산법이 상호주의(상대국이 우리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만 적용)를 조건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현행법은…

채무자회생법 제298조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해산했더라도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목적 범위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96조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아니라 그 일부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 전원이 함께 신청하면 소명이 필요 없지만, 일부만 신청하면 내부 이견이 있을…

채무자회생법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권자를 정한다. 회사 형태에…

채무자회생법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①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가.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항고)

제247조(항고)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채무자회생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전체의 목적 조항이다. 두 가지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