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도 같다. 요지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인은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 예납금의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한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요지 외국인·외국법인은 도산절차에서 내국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구 파산법이 상호주의(상대국이 우리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만 적용)를 조건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현행법은…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해산했더라도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동안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목적 범위에서…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아니라 그 일부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 전원이 함께 신청하면 소명이 필요 없지만, 일부만 신청하면 내부 이견이 있을…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권자를 정한다. 회사 형태에…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①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가.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제247조(항고)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전체의 목적 조항이다. 두 가지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