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요지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서면을 내야 한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불통일…

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2.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3.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채무자회생법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①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채무자회생법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로 나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

제188조(의결권의 행사)①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채무자회생법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채무자회생법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

제164조(관계인의 출석)①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나 그 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채무자회생법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①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②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