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마1324 :: 제595조 제6호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제7호의 불성실 신청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의의 제595조 제6호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제7호의 불성실 신청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법원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의 제출을 요구했고, 신청인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채무자…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 의의 제595조 제6호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제7호의 불성실 신청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법원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의 제출을 요구했고, 신청인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채무자…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자 2025라3643 결정. 의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제595조 제5호 5년 제한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은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무자는 2025년 9월 15일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앞선 개인회생 사건의 면책결정은 2020년 9월 14일에 있었고, 같은 달…
대법원 2006. 9. 28. 자 2006마829 결정 —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의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제소명령절차가 집행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소명령 불이행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112254 판결(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 의의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은 신청인에게 그 증권·증서를 소지한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킬 뿐, 신청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권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사실관계 기존 주권을…
대구지방법원 2004. 1. 5. 자 2003라180 결정(이송).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제출한 이송신청서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명칭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2주 안에 낸 서면의 전체 취지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실체상…
대법원 2003. 12. 12. 자 2003마1694 결정(소장각하명령). 의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원고가 자료를 갖춰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그 신청을 판단하지 않은 채 주소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결정이다. 공시송달 신청의 허부가 소장 부본 송달 흠결 보정의 선결문제임을…
보전취소는 법률이 정한 하나의 신청절차명이 아니라, 가압류·가처분 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여러 경로를 함께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이의 재판에서의 취소,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와 특별한 사정에 따른 가처분취소를 서로 다른 조문에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민사집행법…
대법원 2022. 4. 28. 자 2021마7088 결정(가압류이의). 의의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됐더라도,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의 이익이 있음을 밝힌 결정이다. 법원이 가압류 집행기관인 경우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새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사실관계 제1심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자…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①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②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요지 상소법원이…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가압류취소). 의의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증서처럼 소송절차 밖에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채권의 실현·회수 의사가 명백하면,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결정이다. 다만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사이에…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가처분취소). 의의 가처분이 집행된 뒤 그 목적물을 양수하여 가처분의 대항을 받는 사람에게도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의 신청인적격이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가처분이 집행된 뒤 신탁이 해지됐다. 위탁자와 전득자를 거쳐 목적 부동산의…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의의 현행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과 금전보상 가능성의 판단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특별사정 취소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특별사정의 존부를 심판한다. 사실관계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