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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0조의5 (준용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0.12.29>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 변경등기 시기(제351조), 청구서 제출·납입 절차(제516조의9), 주주가 되는 시기(제516조의10 전단) 등 전환사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법령상법…

상법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상법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이사회…

상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요지 양도 상대방 지정청구를 받은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아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한 경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절차·가액결정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상법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7.24>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요지 매도청구된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상법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①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만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판결 효력·청산…

상법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지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에 준해 청산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 그 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에 준용된다. 관련 법령상법 제193조상법 제328조

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제628조(납입가장죄등)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요지 발기인·이사 등(상법 제622조 제1항에 열거된 자)이 납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