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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에서 직권탐지주의를 정한 기본 조문이다(직권탐지주의).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34조 (준용 법률)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가사비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에서 제외된다(단서). 가사비송에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근거다(직권탐지주의). 관련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법 제17조 (직권조사)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가사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를 의무화한…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요지 비송절차에서 직권 탐지·사실조사로 생긴 비용은 국고에서 먼저 부담(체당)한다. 직권탐지주의에 따른 비용 처리 규정이다(직권탐지주의). 관련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채무자회생법 제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요지 도산절차의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 있고(임의적 변론),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 사건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산정하는 행위다. 법원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좁은 의미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건물 등의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다. 소송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제68조(보상액의 산정)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란 당사자나 제3자가 가진 문서 중 제출의무 있는 것을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343조·같은 법 제347조). 상대방이 쥐고 있는 계약서·장부 같은 문서를 서증으로 끌어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구술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란 변론과 증거조사를 말로 하는 소송 원칙이다. 서면심리주의와 대비된다. 우리 법은 필요적 변론을 원칙으로 삼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변론은 말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 제1항). 증인은 원칙적으로 서류에 의하여 진술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31조). 준비서면 제도는 말로만 심리할 때 생기는 불편을…

민사소송규칙 제28조 (변론의 방법)

제28조(변론의 방법)①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민사소송법 제331조 (증인의 진술원칙)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말로 진술해야 한다(재판장이 허가하면 예외). 증거조사에서 구술심리주의가 구현되는 대표 조문이다(구술심리주의). 관련 개념·해설증거조사법령민사소송규칙 제28조

직접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란 판결을 하는 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문으로는 판결이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이 중심이고, 증거조사 쪽은 수명법관·수탁판사·법원 밖 조사를 예외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297조 등이 뒷받침한다. 다른 법관의 보고를 자료로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