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해 「사단법인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조합장이 신청착오를 이유로 명칭과 등록번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05년 8월 29일 제정 선례다.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3항).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5.08.29 [상업등기선례 제2-12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 신청하여 ‘사단법인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장은 신청착오를 이유로 명칭 및 등록번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8. 29. 공탁법인과-4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민법 제3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0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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