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암진단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로 판단한다(상법 제733조). 진단 확정일 같은 보험사고 시점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이 기준이다.

암진단금은 언제 상속재산이 되는가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 본인이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 피상속인 외의 제3자로 지정돼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다.

피보험자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지 상속을 거친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2003다29463). 수익자를 단순히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2003다29463).

반대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피상속인)가 보험수익자가 되므로(상법 제733조 제2항)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을 구성한다.

오해하기 쉬운데, 암 진단 확정일 자체가 귀속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단 확정일은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일 뿐이고, 그 권리가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는 누가 수익자로 지정됐는지가 가른다(상법 제733조).

진단 확정일 이후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변경은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암 진단 확정일 이후에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해 수익자 변경이 무효’라는 일반 법리는 없다. 어느 시점의 수익자 지정이 효력을 갖는지는 개별 약관과 변경·통지의 적법 여부로 따질 문제이지, 진단일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변경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변경 후 수익자 지정이 귀속을 결정한다. 변경 후 수익자가 피상속인 외 제3자이면 그 보험금은 고유재산이고(2000다31502), 피상속인 본인이거나 수익자가 미지정 상태이면 상속재산이 된다(상법 제733조 제2항).

보험약관 문구별 판단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수익자 지정 유무이고(상법 제733조 제2항), 약관 문구는 그 지정·변경이 적법한지를 확정하는 보조 수단이다.

약관 유형핵심 내용지정 결과 → 상속재산 해당 여부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 동의 필요”동의 요건 미충족이면 변경이 무효일 수 있음변경 전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면 상속재산, 제3자면 고유재산
“수익자 미지정 시 피보험자에게 지급”수익자 미지정이면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수익자미지정이면 상속재산

어느 경우든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약관 문구 자체가 아니라, 그 문구를 거쳐 확정되는 수익자가 피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다(2000다31502).

실무 메모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재산목록에 보험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보험사 측 약관 원본과 수익자 지정·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한다. 피상속인 외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보험사에서 서면으로 확인해 주면 그 보험금은 고유재산이어서 목록 제외 근거가 된다. 반면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이거나 지정이 없었다면(상법 제733조 제2항), 그 보험금채권은 상속재산이므로 목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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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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