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와 결함신고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조치 여부를 조회하고 결함신고와 리콜불만신고를 할 수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특정 차종의 당일 리콜목록은 발췌에서 제외했다. 조회 결과·제조사 공고로 개별 차량의 조치 범위를 확인한다.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자료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와 결함신고)

내용

1.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 방법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동차의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검 색
자동차 안전지식
Previous
Next
Stop
1
2
3
리콜보도자료
리콜보도자료 확인하기
신고내역조회
신고내역확인하기 결함신고하기 리콜불만신고하기
자동차리콜제도 소개
제작결함정보의 수집·분석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는 결함정보 이외에도 결함신고 전용전화(080-357-2500)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결함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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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동차 결함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제작결함조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리콜시행전 자비로 수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제가 자동차결함 신고를 하면 즉시 제작결함조사를 하나요?
리콜(제작결함 시정) 사실은 어떻게 일반인에게 알려지나요?
자동차 리콜(recall)과 제조물책임제도(pl)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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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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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