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한지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유언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한지 →

질문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에 관한 유언 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 합니까?

답변

유언공증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고, 상속인이 당연히 함께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로 지정돼도 공증 당일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공증 현장에 참여하나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있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증인결격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상속인,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제외됩니다.

수증자·유언집행자는 출석해야 하나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는 유언공증 현장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해 두면 사망 뒤 유증등기 신청구조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인의 공증 참여보다 결격 없는 증인 2명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인과 수증자의 가족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