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한지

유언공증을 할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도 공증에 참여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유언공증을 할 때는 유언자 및 증인 2명이 참여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1순위 상속인은 유언공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수증자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도 있는데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는 유언공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집행자로 수증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증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유언공증의 경우 공증인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공증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언공증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유언공증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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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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