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에 관한 유언 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 합니까?
답변
유언공증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고, 상속인이 당연히 함께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로 지정돼도 공증 당일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공증 현장에 참여하나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있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증인결격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상속인,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제외됩니다.
수증자·유언집행자는 출석해야 하나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는 유언공증 현장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해 두면 사망 뒤 유증등기 신청구조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인의 공증 참여보다 결격 없는 증인 2명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인과 수증자의 가족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