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5>
1.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행정안전부(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요지
진흥원·금융회사·협회 등을 통한 컴퓨터통신 자료조회 경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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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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