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내용
1. 대상과 중복이용·제외 FAQ
[PDF 35쪽]
제2장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제2장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가. 노인가구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 지원(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2인 가구 중 서비스 대상자 사망 시 처리 절차 구분 처리내용 - 서비스 종결 신청서 작성 <서식 3호> 기존 대상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에서 대상자 종결 처리 배우자 - 서비스 지속 이용 여부 확인 - (이용 거부) 댁내장비 철거 배우자 - (이용 신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서식 1호>, 디지털돌봄 시스템 대상자 등록, 댁내장비 대상자 정보 수정(매핑) ※ 배우자가 서비스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 댁내장비 변경설치가 아니므로 설치점검표 <서식 9호> 작성 대상 아님 21[PDF 36쪽]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나. 장애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종전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 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기존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 기존의 유효기간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없이 종전 규정에 따른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 기존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점수 380점)다. 대상자 선정 공통 유의사항
댁내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평일 주간 시간 내 댁내장비 점검, 대상자 안전확인 가능한 경우
❍ 임의조작 등으로 장비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 선정 제외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대상자에게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설치 동의 및 사업 참여 의사를 반드시 확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1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능22
[PDF 37쪽]
대상자 선정 제외❍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
이용 시 대상자 제외❍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제외
제2장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Q & A 대상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Q1. 노인 2인 가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인가요?⋅ (소득・재산, 연령, 질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노인 부부가구, 노인 부녀가구, 노인 부자가구, 노인
모녀가구, 노인 모자 가구 등Q2. 노인 2인 가구의 질환과 거동 불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병원 진단서 등 질환, 거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Q3. 노인 2인 중 한 명만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도 이용 가능한가요?
⋅ 둘 중 한 명만 기준에 부합해도 이용 가능
Q4. 조손가구는 손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 노인(독거, 2인 가구) 및 손자녀로만 구성될 경우 손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포함
Q5. 조손가구로 서비스를 받다가 손자녀의 연령 기준(24세)이 초과될 경우 서비스를 종결해야 하나요?
⋅ 손자녀 연령기준(24세) 초과 시 서비스 종결
Q6. 노인가구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독거노인 및 노인 2인가구 및 구분 노인 1인 조손가구 노인 2인 조손가구 ① 기초생활수급자 ○ ○ ② 차상위 ○ ○ ③ 기초연금수급자 ○ ○①~③ 그 외 상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 ×
23
2. 신청·대기·승인·설치
[PDF 40쪽]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다. 서비스 신청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지역센터, 읍・면・동❍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부❍ 처리 기한
- (댁내장비 배정 물량 대비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댁내장비 수량이 적은 경우) 서비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서식 1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대상자 등록, 댁내장비 설치 요청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 완료 - (댁내장비 배정 물량 대비 신청인원 초과 시) 예비대상자 명단으로 관리❍ 자격 확인 결과 신청 자격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응급관리요원은 전화 및
문자(SMS)를 통해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응급안전안심서비스 부적격 대상자 안내 문자(예시) 귀하께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00지역센터 000응급관리요원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0-0000, 000응급관리요원) 신청 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식 1호>
–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26
[PDF 41쪽]
라.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승인 요청지역센터
❍ 응급관리요원은 신청자가 작성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보완한
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에 등록
제2장
❍ 지역센터는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에게 승인요청 후 승인이 완료된 대상자에
대상자
한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준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사용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서식 2호>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스템운영의 보안사항을 준수디지털돌봄시스템 활용 경로
- 선정관리 ‣ 서비스신청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예비대상자 관리
❍ 지역센터는 장비설치 완료 이후 추가수요 발굴 시 예비대상자로 관리
댁내장비 배정 물량에 비해 신청 인원 초과 시 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비대상자로 관리예비대상자 선정 기준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예비대상자 선정 기준
점수 구분 15점 10점 5점 0점
75세 이상~80세 70세 이상~75세
15점 연령 80세 이상 70세 미만
미만 미만
15점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해당없음
15점 돌봄 무연고 독거 그 외
15점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그 외
15점 거동 완전도움 부분도움 자립
15점 청력 불능 불편 그 외
10점 종합 판단*
100점 합계
* 예시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 등
※ 지자체와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27[PDF 42쪽]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예비대상자의 기본정보(성함, 주소, 연락처 등), 건강 상태, 동거 여부, 예비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등 예비대상자 명단 관리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때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접수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시스템에 대상자 등록하여 시・군・구의 승인 요청 ※ 댁내장비 배정물량보다 지역센터에 운영하는 댁내장비 수량이 적은 경우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대상자 등록, 댁내장비 설치 요청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쳐야 함 - 지역센터는 예비대상자 명부를 별도 비치・관리하며, 시・군・구에 보고 -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나, 댁내장비 수량 부족으로 예비대상자로 관리할 경우 전화 및 문자(SMS)를 통해 댁내장비 설치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비대상자 선정 안내 문자(예시) 귀하께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댁내장비가 확보 된 이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실 때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00지역센터 000응급관리요원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0-0000, 000응급관리요원)❍ 예비대상자는 지역센터 댁내장비 배정수량의 20% 수준을 유지하며, 초과 할 경우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음(20% 이하인 경우 신규 신청 가능)마. 대상자 승인
시・군・구❍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시・군・구에 승인신청❍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은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승인 조치❍ 지역센터는 기존 대상자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서비스 제공디지털돌봄시스템 활용 경로 - 선정관리 ‣ 승인관리 ‣ 승인처리28
[PDF 43쪽]
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가. 댁내장비 설치
지역센터
제2장
❍ 승인 완료 대상자와 설치 일정 협의
대상자
응급안전
❍ 댁내장비 사업자에게 설치 요청 안심서비스
신규설치 : 납품요구(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용)
변경설치, 재설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활용
❍ 댁내장비 설치 완료 확인 후 설치점검표 및 설치완료 확인서 작성
댁내장비 설치점검표 <서식 9호> : 대상자별 작성(댁내장비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 작성)댁내장비 설치완료 확인서 <서식 10호> : 지역센터 주문 수량 설치 완료 후 작성
※ 설치점검표와 설치완료확인서는 서명하여 설치업체와 지역센터에서 각각 보관하고,
시・군・구에 PDF 파일로 제출댁내장비 설치 관련 용어 설명
구분 주요내용신규설치 – 댁내장비 구입 후 최초 설치
변경설치 – 대상자 종결의 사유로 철거된 댁내장비를 신규(예비) 대상자 앞으로 이관하여 설치
–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대상자의 변경 없이 이미 설치된 댁내장비의 위치 이동, 환경 변화에
재설치
따른 재설치, 관내 이전으로 인한 이전설치 등댁내장비 사업자
❍ 댁내장비 설치
대상자 현황 및 특이사항 파악
게이트웨이(GW) 입력 정보 확인
29
3. 장기부재·종결과 동의서
[PDF 45쪽]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결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보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결(중지) 신청서 <서식 3호>
장기부재자 관리
❍ 3개월 미만 장기부재가 예상되거나 확인 될 경우
제2장
– 장기부재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서비스 종결 처리
대상자
응급안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종결(중지) 신청서<서식 3호> 안심서비스
- 대상자가 서비스 중지를 거부하거나 대상자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관리요원은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종결 여부 결정❍ 장기부재자 관리
장기부재자 관리 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월1회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이행상황 보고
다. 기타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상자의 참여 의사 확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로부터 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의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대상자 정보 관리 철저
❍ 응급관리요원은 반드시 보안서약서 <서식 2호>를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안사항 준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타 서비스 종결을 사유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종결할 수 없음31[PDF 46쪽]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결가. 서비스의 종결 처리
대상자 종결 사유❍ 대상자 사망, 이사, 시설 입소, 서비스 불만족, 조손가구일 경우 손자녀 연령 기준(24세)
도래, 대상자 가구 변경으로 인해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장기부재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대상자의 귀책으로 댁내장비(GW) 분실 후 예비 장비가 없는
경우 등대상자 종결 처리 절차❍ 사망, 이사, 서비스의 중단 요청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종결(중지) 신청서<서식
3호>’를 받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에서 종결 처리-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종결(중지)가 응급관리요원에 의해 신청된 경우, 철거는 서비스 신청서(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근거로 진행❍ 대상자 및 보호자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임의조작, 잦은
손망실, 장비점검 거부(3회), 등)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의 수행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연간 3회 이상)를
하는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서비스 종결 처리- 장비점검 거부에 대한 상세 내용을 업무일지 등에 기록 필요 * 응급관리요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성적으로 희롱을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서비스 종결 시 유의사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타 서비스 종결을 사유로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종결할 수 없음❍ 대상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댁내장비 설치 후 30일 이내 서비스 종결(중지)을 요청
할 경우 댁내장비 철거 후 해당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로 봄
* 댁내장비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설치・철거 진행 필요디지털돌봄시스템 활용 경로
- 선정관리 ‣ 승인관리 ‣ 종결처리
32
[PDF 107쪽]
<서식 1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4쪽 중 1쪽) 성 명 주민등록번호대상자 (핸드폰)
연락처 주 소
(집전화)
1. 대상자 신청 사유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독거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노인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➂ 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
④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 경우
노인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2인 ①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구 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 ① (노인 1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독거노인 가구 기준과 동일
가구 ② (노인 2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①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장애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가구 ② ①번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선정제외 대상자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대상자 추가정보
장비 구분 □ 1차 장비 □ 2차 장비 □ 3차 장비 □ 4차 장비(웨어러블 □)
시 력 □ 정상 □ 불편 □ 불능 □ 미확인
청 력 □ 정상 □ 불편 □ 불능 □ 미확인
거 동 □ 완전 자립 □ 부분 도움 □ 완전 도움 □ 미확인
질 병 (예시 : 혈압, 당뇨병, 없음)
유사 사업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장기요양 □기 타
□ 애완동물
그 외 *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활동량감지기에서 활동량이 감지되어 실제 응급 □ 인공심장수술 이력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 발생 가능
제6장
관계 성명 집전화 핸드폰
긴급 행정
관계 성명 집전화 핸드폰 사항
연락처
관계 성명 집전화 핸드폰
특이사항 (예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대상자 건강 상태 등 구체적으로 작성)
□동 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댁내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급관리요원 등이 대상자의 가구에 들어간 후 설치되어 있는 댁내장비를
□ 미동의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일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93[PDF 108쪽]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서비스 이용 동의서 (4쪽 중 2쪽)제1조(목적) 서비스 이용 동의서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이하 지자체)가 제공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알리는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거점)응
급관리요원이 상주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③ ‘응급관리요원’이란 지역센터에 소속되어 댁내장비, 디지털돌봄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댁내장비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댁내장비’란 독거노인・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로 응급호출, 화재, 활동량 등을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 이용)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이 해당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종료일까지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서비스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3.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본인 및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환경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신청 승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유보 사항의 해소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즉시 대상자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⑤ 4차 댁내장비 중 웨어러블 장비는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공되며, 아래 사유에 대하여 최초 1회 유지보수는 무상, 2회 이상
유지보수 필요 시 대상자 자기부담금으로 구입합니다.
* 단, 예비 물량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예비 물량이 없는 경우 무상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1.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댁내기기의 고장 및 파손 또는 훼손
2. 사용자가 기기를 임의로 분해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댁내기기의 고장, 파손 또는 훼손
⑥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지기 등의 장비가 대상자 가정 내에 설치가 될 수 있으며, 설치된 모든 장비의 소유는 신규
댁내장비 서비스 사업자에 있으므로 판매, 임대 등이 불가합니다.
⑦ 제5항에 따라 대상자 가정 내 설치된 댁내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비정상 작동 증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제1호를 제외한 동일한
증상이 반복될 경우 설치된 댁내장비를 점검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1. 통신마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2. 장비불량(결함)에 의한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3. 원인불명에 의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4. 기타 댁내장비 작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되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제4조(서비스 변경) ① 지자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복지부・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5조(서비스 해제) 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본인 및 대리인은 언제든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부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의해 서비스 중지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제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임의조작, 잦은 손・망실, 장비점검 거부(3회 이상) 등)하거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 응급관리요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성적으로 희롱을 하는 등 응급관리요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등
제7조(장비반납) ①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이사, 사망 등으로 서비스 해지, 중지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을
주셔야 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장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장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급관리요원 등이 대상자의 가구에 들어간
후 설치되어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댁내장비의 철거 시 설치 대상물에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흔적 또는 변형(도배지 훼손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대리신청인일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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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4쪽 중 3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집 근거: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상자(성명, 핸드폰, 집전화, 주소, 신청사유)
긴급연락처(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집전화, 핸드폰)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
댁내장비정보(태블릿PC 번호, 기지국 정보, 무선품질 정보, 온도, 습도, 조도) 탈퇴 후
한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영상정보(응급상황 시 스틸사진 제공 및 응급상황 발생 또는 대상자 안전확인 5년
시스템 운영
시 영상통화 자동수신)
유사 사업 이용 여부, 애완동물 여부■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신체불편사항(시력, 청력, 거동 상태 및 질병 정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탈퇴 후
활동사항(호흡, 심박, 활동량, 걸음 횟수) 위한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실적관
5년
인공심장수술 이력사항 확인 리 시스템 운영※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 의 □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 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생략가능)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제6장 행정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사항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사항 고지주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수집 근거로 수집・이용합니다.
번호 1. 목적: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수집
및 독거노인・장애인 사업 관련 서비스 연계
・
이용 2. 항목:주민등록번호
사항 3. 수집 근거: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고지 제공)95[PDF 110쪽]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안내(4쪽 중 4쪽)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응급상황 대응과 사업수행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집 근거: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보유 및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이용기간
– 대상자(성명, 핸드폰, 집전화, 주소)
응급상황 발생 – 긴급연락처(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집전화, 핸드
시신속하고 정확한 폰)
소방청, 소방본부, 지역소방서 응급출동 서비스 – 댁내장비 정보(태블릿PC 번호)
제공(119 안심콜 서비스) – 영상정보(영상전화 자동수신)
– 민감정보(신체불편사항)- 대상자(주민등록번호, 성명, 핸드폰, 집전화, 주소) - 긴급연락처(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집전화, 핸드 폰) - 댁내장비 정보(태블릿PC 번호, 기지국 정보, 무선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품질 정보, 온도, 습도, 조도) 독거노인・장애인 안전을 중앙모니터링센터, - 영상정보(응급상황시 스틸사진 제공 및 응급상황 위한 서비스 연계 탈퇴 독거노인・장애인 발생 또는 대상자 안전확인 시 영상전화 자동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후 신) 5년 - 유사 사업 이용 여부, 애완동물 여부 - 민감정보(신체불편사항, 활동사항, 신체기능 관련 정보, 인공심장수술 이력사항 확인) - 대상자(성명, 핸드폰, 집전화, 주소) - 긴급연락처(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집전화, 핸드 댁내장비의 설치 및 폰) 장비(서비스)사업자, 유지보수(점검, 보수, - 댁내장비 정보(태블릿PC 번호, 기지국 정보, 무선 사업 수행기관 정비) 서비스 품질개선 품질 정보, 온도, 습도, 조도) 활동 - 유사 사업 이용 여부, 애완동물 여부 - 민감정보(신체불편사항, 활동사항, 신체기능 관련 정보, 인공심장수술 이력사항 확인)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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