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요지
분할·분할합병에 합병 관련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특히 합병의 등기를 정한 제528조가 준용되어, 분할등기도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신청한다(상법 제528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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