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요지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다시 등기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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