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던 채권·채무가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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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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